"빅테크 플랫폼, 금융규제·감독 편입 필요"

황두현 2021. 10. 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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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금융플랫폼이 '대마불사(大馬不死)'가 될 수 있어 금융규제와 감독 틀 내로 편입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경쟁상대를 시장에서 구축(驅逐)하기 위한 부당 과잉 경쟁 초래 △금융회사가 과도한 위험 추구하게 함으로써 금융안정성 저해 △비인가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금산분리 등 규제 사각지대 문제 발생 △금융·비금융 경계 모호화로 새로운 상호결합위험 초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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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CI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금융플랫폼이 '대마불사(大馬不死)'가 될 수 있어 금융규제와 감독 틀 내로 편입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빅테크의 직간접 금융서비스가 부당 과잉경쟁을 초래하고, 비인가 금융서비스 또한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17일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및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강화정책의 해외 동향 및 국내 규제감독에 대한 시사점' 금융브리프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그는 "빅테크 금융플랫폼은 금융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고 비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여 금융포용을 확대하고 있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면서도 "금융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함으로써 금융 구조적 변화가 예상돼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경쟁상대를 시장에서 구축(驅逐)하기 위한 부당 과잉 경쟁 초래 △금융회사가 과도한 위험 추구하게 함으로써 금융안정성 저해 △비인가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금산분리 등 규제 사각지대 문제 발생 △금융·비금융 경계 모호화로 새로운 상호결합위험 초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거론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금융규제 접근 방식으로는 빅테크 그룹 내 실질적인 상호 연결과 금융서비스 제공에 따라 초래되는 위험이 완전히 포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빅테크 맞춤형 접근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금융규제와 감독의 틀 내로 편입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다른 금융시장 참가자와 동일한 규제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라며 "빅테크는 금융업을 수행하거나 금융기관과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면허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도 제시했다. 미국은 올 6월 구글, 애플 등 거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반독점법안을 발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키는 등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선거, 공중보건 등에 영향을 주는 시도에 대응하는 조치를 담았다.

이 연구위원은 기존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금융회사 이사회에 정보기술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 내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감독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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