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종시설 영업시간 22시 제한

명정삼 입력 2021. 10. 1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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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이하 3종시설) 영업 시간을 계속해서 22시로 제한한다고 긴급 발표했다.

시는 당초 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3종시설에 대해 24시까지로 완화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시간을 일부 완화했지만, 정부의 비수도권 동일 조치를 요청해 수용했다"며 "시민들께 혼선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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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요청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전국 동일 적용
▲대전시 청사 전경. 사진=쿠키뉴스DB.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이하 3종시설) 영업 시간을 계속해서 22시로 제한한다고 긴급 발표했다. 

시는 당초 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3종시설에 대해 24시까지로 완화했다.

그러나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부의 요청으로 기존 영업 제한 시간인 22시로 환원됐다. 

금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전국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비수도권을 한 권역으로 묶어 동일한 수칙 적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시간을 일부 완화했지만, 정부의 비수도권 동일 조치를 요청해 수용했다"며 "시민들께 혼선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편의점, 식당‧카페, 공원·하천 등 야외 음주는 내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24시까지 허용된다.

mjsbroa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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