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빚더미 자영업.."K방역이 낳은 'K불평등' 좌시 말아야"

정두리 2021. 10. 18. 05: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의 헌신적인 땀방울이 없었다면 K방역의 성공은 불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두텁고도 치밀한 지원이 당연합니다."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극단적으로 파산까지 선택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확대해 더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방역의 희생자, 자영업자]③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인터뷰
"양극화 핵심은 자영업..100% 손실보상 이뤄져야"
"피해계층 구제도 '위드코로나' 가는 진정한 의미"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금까지 자영업자의 헌신적인 땀방울이 없었다면 K방역의 성공은 불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두텁고도 치밀한 지원이 당연합니다.”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극단적으로 파산까지 선택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확대해 더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5차에 걸쳐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의 80%를 보상하기로 했다. 다만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 한정했다. 숙박업, 여행업, 전시업, 실내스포츠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원 여부는 아직 남아있는 숙제다.

실제 지원 범위와 규모를 두고 우물쭈물하느라 현재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권 원장은 “코로나 집중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촘촘하고 선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마땅하다”면서 “지금이라도 100% 손실보상 재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며 “이미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은 지난 20개월간 각각 1억~2억원씩 손실보상액을 지급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채 뒤늦게 손실보상법을 부랴부랴 만들고, 소급적용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업종·지역별 실제 피해액에 비례한 맞춤형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권 원장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이 일방적 희생양이 되는 방역지침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장은 “국민 보건적 이슈를 넘어 경제적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 진정한 의미”라면서 “자영업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 간 임금 격차는 갈수록 커지며 경제적 불평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분기(4∼6월)에는 자영업자(25.9%)와 근로자(20.9%)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 격차가 5%포인트 수준이었으나, 올해 2분기에는 8.5%포인트(자영업자 28.4%, 근로자 19.9%)로 확대됐다.

아울러 권 원장은 “한국사회 양극화의 핵심은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K방역이 낳은 ‘K불평등’을 좌시하지 말고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