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접종자 중심 거리두기 수칙 완화..사적모임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

조성신 입력 2021. 10. 1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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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카페 식당 4단계 독서실 영화관 밤 12시까지
결혼식 최대 250명 스포츠 직관도 가능
사적모임 인원 제한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까지[사진 = 연합뉴스]
오늘(18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는 낮과 밤 구분 없이 최대 8명,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31일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연장된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는 내달부터 시행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징검다리 기간이어서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됐다.

사적모임 인원은 4단계 지역에선 오후 6시 전후 구분 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끼리는 4명까지, 접종완료자가 합류하는 경우 최대 8명이 만날 수 있다.

또 3단계 지역에선 시설·시간에 상관없이 미접종자끼리면 4명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10명까지 허용된다. 생업시설인 식당·카페(3단계)와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4단계) 등도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아울러 결혼식 참석 인원은 음식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기본 허용인원 49명+접종완료자 201명)으로 늘어난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미접종자 하객이 49명을 넘을 경우, 기존의 수칙을 적용해 미접종자만으로 99명을 채우고 접종완료자 100명을 더해 총 1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4단계 지역 스포츠 경기는 유관중으로 전환된다. 다만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해야 한다. 백신 패스'의 첫 적용으로 볼 수 있다. 허용 규모는 실내경기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 30%까지다.

4단계 지역 종교시설에선 '99명 상한' 기준이 없어진다. 미접종자를 포함해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예배 등에 참석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하면 20%까지 모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내달 1일부터 중환자 관리에 집중하면서 일상생활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인구 대비 접종완료율이 70% 이상, 확진자 감소세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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