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세금은 '모르쇠'.. 韓 콘텐츠 대박에도 영업이익률 2%?

강소현 기자 2021. 10. 1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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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오징어게임이 불편한 이유(1-2)]디지털세 마련, IT공룡 조세회피 해결책 될까.. "매출 파악이 관건"

[편집자주]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등장 이후 콘텐츠를 소비하는 행태는 크게 바뀌었다. 수년 전만 해도 드라마를 보기 위해 정해진 시간 TV 앞에 모이고 영화 개봉일에 맞춰 극장을 갔다면 이제는 ‘내가 가능한 시간, 원하는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창작 생태계도 완전히 달라졌다. 작품의 기획 내용 만을 보고 제작비와 해외 마케팅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넷플릭스의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방식에 의해서다.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게임’ 등 투자자로부터 거절 당했던 수많은 국내 작품들의 글로벌 흥행에서 넷플릭스의 기여가 크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보여준 성과와 별개로 이 기업의 안하무인식 행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정작 그에 걸맞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다. 오징어게임의 성공과 함께 넷플릭스가 외면해온 망 이용 대가와 세금회피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기사 게재 순서
(1-1)'253억→1조' 오징어게임 대박났는데… 넷플릭스 ‘독식’ VS 영진위 ‘빈손’
(1-2)넷플릭스 세금은 '모르쇠'… 韓 콘텐츠 대박에도 영업이익률 2%?
(2-1)넷플릭스는 왜 망 이용대가를 안 낼까… "작가가 도서관에 돈 내는 꼴"
(2-2)"통신료는 발신자만 내냐"… '망 이용대가' 논란, SKB는 답답하다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에도 한국이 넷플릭스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추가 수익에 대한 인센티브 뿐 만이 아니다. 최근엔 넷플릭스가 국내에서의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수료 명목으로 본사에 매출 이전… 법인세 납부 고작 ‘7분의1’

/사진=로이터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지난 4월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매출액은 4154억47만원으로, 전년대비 123.6%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295% 증가한 88억2000만원을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2019년 11월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넷플릭스 사업 재무제표는 2016년 한국서비스 출시 이후 처음 공개된 것이다.

재무제표 공개 후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재무현황을 비교해보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각각 61,1%, 81.1%로 20%포인트 가량 차이를 보였다. 영업이익률은 본사가 18%인 반면 한국지사는 2%였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비례)은 “넷플릭스는 2020년 국내 매출액 4154억원 가운데 3204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미국 본사에 이전했다”며 “매출원가를 과도하게 책정한 뒤 한국 매출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한국 내 세금을 크게 줄이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넷플릭스가 지난해 부담한 법인세는 총 21억7725만원이었다. 비슷한 규모의 매출을 기록한 국내 IT기업이 납부한 법인세가 약 150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이는 7분의 1 수준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낮은 영업이익률 만으로 세금을 회피했다고 속단하긴 어렵다”면서도 “지난 몇 년 간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큼에도 영업이익률이 2%에 그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글로벌 IT기업의 경우 인건비나 고정비용이 아닌 로열티라던가 기술 자문료 등을 이유로 다른 나라로 소득을 이전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영업이익이 낮아진 주된 원인을 다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세 논의 ‘막바지’… 넷플릭스에 과세할 법적 근거 마련


/사진=로이터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축소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규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넷플릭스 측은 이에 즉각 불복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조만간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거둔 이익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IT기업들이 수익을 올린 곳에서 응당한 세금을 내게 하자는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IF)는 140개국 가운데 136개 국가가 디지털세 최종합의문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2023년부터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법인세를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에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일랜드나 싱가포르처럼 세금을 덜 내는 곳으로 매출을 이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의 최저법인세율도 15%로 설정했다.

김우철 교수는 "자국에서 창출된 글로벌 IT 기업의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IT기업 특성상 사업장이 소득을 올리는 모든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자국에서 거둔 매출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향후 (디지털세와 관련) 국내 매출을 가르는 기준을 주요 국가들이 모여 정할 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나 환경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면 국내에서 수익을 거두는 글로벌 IT기업으로부터 종전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디지털세 형태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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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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