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5700만원 챙긴 일당 검찰 송치

김아영 2021. 10. 1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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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5700여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주범 A씨(28) 등 8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남청 관계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호 공모해 사고를 내거나 고의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는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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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보험금 5700여만 원을 가로챈 A씨(28) 등 8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충남경찰청 제공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5700여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주범 A씨(28) 등 8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4회에 걸쳐 허위로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한 뒤 합의금 등 명목으로 약 5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교통 사고를 유발할 운전자를 모집, 주로 야간에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A씨의 외제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 조사에 대비해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합의금도 현금으로 주고받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청 관계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호 공모해 사고를 내거나 고의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는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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