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핵심' 남욱 공항에서 체포..서울중앙지검 압송

나혜인 입력 2021. 10. 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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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남 변호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

남 변호사가 귀국 직후 공항에서 체포됐는데, 지금 그곳 검찰청사에 있는 거죠?

[기자]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남욱 변호사는 아침 7시쯤 이곳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압송됐습니다.

수사관들과 함께 호송차를 타고 온 남 변호사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청사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미국 LA 국제공항을 출발한 남 변호사는 오늘 새벽 5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미리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 영장으로 곧바로 남 변호사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영장에는 뇌물공여약속 등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검찰 수사관과 함께 입국 게이트에 모습을 드러낸 남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체포시한인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 내야 합니다.

앞으로 남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정·관계 로비 의혹의 진상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남 변호사가 줄곧 이번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돼 왔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남 변호사는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또 이번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이번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으로 꼽힙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로, 대장동 사업으로 배당금 1,007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9년 무렵 대장동 사업이 민간 주도로 추진될 때부터 발을 담갔고, 당시 금품 로비 의혹으로 6년 전 구속기소 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관 합동 방식으로 바뀐 뒤 경영자문업체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에게서 화천대유 초기 투자금을 끌어오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장동 사업자 심사에 직접 참여했던 정 모 변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남 변호사가 김만배 씨나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 전반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포 영장에 뇌물공여 약속 혐의를 적시한 것을 보면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주기로 하고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 귀국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지난달 특혜·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잠적한 점 등을 보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다만 남 변호사는 앞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줄곧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내용이 맞을 거라면서도, 자신은 김만배 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남 변호사를 상대로 의혹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도 있는데, 역시 대장동 수사가 화두가 되겠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검 바로 옆에 있는, 대검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뒤 첫 대검찰청 국감입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대장동 의혹은 핵심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늦었다는 일각의 지적 등을 앞세워 검찰 수사를 질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오수 총장이 취임 전 성남시에서 고문 변호사를 맡았던 사실 역시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여권은 역시 윤석열 전 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지시 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을 징계한 처분이 적법했다는 최근 법원 판결까지 더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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