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역연금 다시 내놓으라는 군 처분은 위법"

김경수 2021. 10. 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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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 전역당한 퇴역 군인 유족에게 퇴역연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퇴역 군인 A 씨 유족이 이미 지급한 군인연금의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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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 전역당한 퇴역 군인 유족에게 퇴역연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퇴역 군인 A 씨 유족이 이미 지급한 군인연금의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급여를 받은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상속인들에게서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을 할 수 없고, 환수 처분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령으로 복무하던 A 씨는 '윤필용 사건'으로 1973년 전역 지원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며 전역 취소 소송을 내 2017년 승소했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A 씨 전역을 1981년으로 다시 명령하고 늘어난 복무 기간에 따라 원금 7억 원과 이자 8억 6천여만 원을 포함한 퇴직연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이 이미 지급한 퇴직연금 가운데 이자는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환수하겠다고 고지하자 2019년 2월 별세한 A 씨를 대신해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 쿠데타설이 불거졌던 사건으로, 군은 윤 사령관과 인연이 있던 장교들에게 전역 지원서를 쓰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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