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훈련소집 거부한 중증 정신질환자 무죄"

김경수 2021. 10. 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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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했지만 중증 정신 질환을 앓게 돼 군사훈련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은 A 씨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소 이후 정신건강이 더 나빠진 A 씨는 군사교육 소집을 두 차례 연기했지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병역처분 변경신청은 거부하다 지난 2019년 5월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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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했지만 중증 정신 질환을 앓게 돼 군사훈련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은 A 씨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3월 사회복무요원 생활을 시작한 A 씨는 같은 해 6월 군사교육을 위해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훈련을 더 받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일주일 만에 퇴소했습니다.

퇴소 이후 정신건강이 더 나빠진 A 씨는 군사교육 소집을 두 차례 연기했지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병역처분 변경신청은 거부하다 지난 2019년 5월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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