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수사 협조 요청 60% 이상 반려"

김경수 입력 2021. 10. 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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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공문의 절반 이상이 반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공수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한 공문 53건 가운데 33건이 반려됐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가운데 실제로 반려된 것은 5건이고, 나머지 요청은 아직 협의 중인 상황이라며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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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공문의 절반 이상이 반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공수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한 공문 53건 가운데 33건이 반려됐습니다.

공수처법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공수처장이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건의 수사기록과 증거 자료 제출, 수사 활동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가운데 실제로 반려된 것은 5건이고, 나머지 요청은 아직 협의 중인 상황이라며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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