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반부패 경험, 22개국에 알린다

정다슬 2021. 10. 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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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과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법령과 제도를 인도, 말레이시아 등 22개국에 알린다.

이번 연수는 영어로 진행되며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제도와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법령에 대한 강의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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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일 온라인 연수과정 실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청탁금지법과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법령과 제도를 인도, 말레이시아 등 22개국에 알린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18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세계 각국에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연수과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인도 국가반부패위원회,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세르비아 부패예방청, 세네갈 부패경제범죄청 등 22개국 반부패 관게기관 소속 공무원 총 44명이 참여한다.

이번 연수는 영어로 진행되며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제도와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법령에 대한 강의로 구성돼 있다. 또 청렴 웹드라마 ‘달고나 시즌2’,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등도 권익위가 제작한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반부패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연수에 참여한 국가들의 최근 반부패 활동을 상호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권익위는 2013년부터 매년 세게 각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62개국 약 200명이 연수에 참여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6월 유엔총회 반부패 특별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서는 각국의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며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경험이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와 청렴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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