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삼성重에 과징금 5200만원

정진호 2021. 10.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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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전경. [연합뉴스TV]

조선 자재를 납품하는 종소기업들에 제작도면 등 기술 자료를 요구한 삼성중공업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삼성중공업은 3년여 동안 396건에 달하는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도 비밀유지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배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재를 위탁하고 납품을 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한다. 선박용 프로펠러, 선체 외벽 덮개 등의 조선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 등이 자료 요구 대상에 들어갔다.


비밀유지·대가 등 협의 없어


하도급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타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비밀유지,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협의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 줘야만 한다. 법에 따르면 요구 목적이나 구체적인 자료 요구 대상도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으로 교부하게 돼 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계약서에 약정 사항만 모호하게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성능과 기준 충족을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기능적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다는 삼성중공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삼성중공업이 사전 협의와 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제재 필요성은 있다고 봤다. 이를 고려해 과징금 액수 등 제재 수준을 결정했다고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서는 중소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으로,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사전에 서면을 제공하지 않으면 추후 기술 유출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소업체가 보호받지 못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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