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 변호사비 무료면 '김영란법' 위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관련 해명에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 전 지사는 "이 후보가 저런 답변을 하면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모든 자료, 계좌나 입출금 자료 모두 제출하라고 해서 사실 확인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관련 해명에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제기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 “1·2·3심 재판과 헌법재판, 헌법소원까지 5건 재판에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이 참여)”이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임회장 세 사람이 지지 차원에서 서명 참여해 총 14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라며 “(변호사비는)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것만으로도 저한테 너무 큰 부담인데 400억 원 변호사비 부담은 옳지 않은 듯하다”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여한 400억 원대 자금으로 이 후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원 전 지사는 “이 후보가 저런 답변을 하면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모든 자료, 계좌나 입출금 자료 모두 제출하라고 해서 사실 확인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원 전 지사는 “연수원 동기라 할인을 했니, 무료로 했니 하는데 전부 김영란법에 걸린다”면서 “(변호를) 무료로 해주면 김영란법 위반이고, (변호사비를) 제3자가 내주면 뇌물이고 본인이 댔으면 자금 출처를 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원 전 지사 방송에 출연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선임한 변호사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라며 “민변은 공익소송 아닌 이상 이름을 안걸어준다. 따져봐야 한다”고 거들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법조계에서는 10억~100억 원을 추정하는데, 차액이 생긴다”며 “그런 걸 주는 방식들이 계좌로 준다기보다는 회사의 고문으로 앉혀 놓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봉급을 지급하는 것 아닌지, 수사에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원 전 지사는 “이 지사가 직접 지급한 변호사비는 합법적으로 처리했을 것”이라며 “이 지사 정도로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 바로 걸리게 해놨겠나. 저 정도 답변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장동 국감’에 등장한 조폭 연루설…이재명 “일방적 주장”
- 이낙연 측 "이재명은 합니다. 거짓말도"...포옹에도 '뒤끝'
- 지켜만 본 승객들에…노숙자는 '성폭행' 멈추지 않았다
- 백신패스 필요한가요?…권익위 국민 의견 묻는다
- 정준호 측 "공인으로서 임금 체불 사태 해결 최선" [공식]
- 서슬퍼런 대출 규제…올 겨울 은행·비은행 모두 '가계대출' 꽉 막힌다
- 박완주 "대장동, 공공환수 `0원` 엘시티 비하면 대박"
- ‘마약투약·절도’ 황하나, 2심서 태도 '돌변'…반성문 7차례 제출
- "불판 교체 990원, 동치미 리필 790원"… 고깃집 유료서비스
- 오늘부터 달라지는 거리두기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