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속세율 쉽게 결정 못 해"..차기 정부 과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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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제 개편을 검토 중인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율 개편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페어몬트 호텔에서 진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기자 간담회에서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다.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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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논의 예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상속세제 개편을 검토 중인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율 개편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페어몬트 호텔에서 진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기자 간담회에서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다.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존 방식과 달리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기는 구조다.
홍 부총리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이뤄지면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면서 "해당 검토가 진전되면 상속 체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어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부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작업이 끝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개정은 빨라야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2023년 상속분부터 적용 가능할 전망이다. 상속세 개편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차대한 사안으로,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는 건 과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법률 한 조항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속·증여세법의 모든 규정을 바꾸는 거라, 연구용역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실무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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