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이 車로 치고 아파트 '동'만 알려준 5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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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6살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하고도 거주 아파트 동만 알려주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낮 12시2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B양(6)을 차로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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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6살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하고도 거주 아파트 동만 알려주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낮 12시2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B양(6)을 차로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차 좌측 중앙 앞부분으로 B양 자전거 앞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으며 B양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주고 초등학교 5학년인 B양의 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달아났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온 B양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또 B양의 언니에게 B양을 인계해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상 A씨의 전방주시 의무 태만의 과실과 나이 어린 B양의 언니에게 아이를 인계하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하고도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벼워 보이지 않으며 이전에도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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