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평균 4억 뛰었다

안승진 2021. 10. 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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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4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일대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실거래가가 이전 대비 평균 4억원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27일 허가구역 지정 이후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아파트는 총 41채 거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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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지난 4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일대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실거래가가 이전 대비 평균 4억원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27일 허가구역 지정 이후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아파트는 총 41채 거래가 이뤄졌다. 이중 전후 실거래가 비교가 가능한 38채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허가구역 지정 전보다 평균 4억393만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압구정 한양8차 아파트(전용면적 210.1㎡)의 경우 지난해 7월 47억8000만원에 거래됐으나 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지난달 9월23일에는 72억원에 거래됐다. 24억2000만원이 급등한 것이다. 같은 아파트의 전용면적 163.67㎡ 매물도 허가구역 지정 전후로 11억원 넘게 가격이 상승했다. 압구정 현대2차 아파트(전용면적 160.28㎡)는 지난해 12월 43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달 2일 58억원에 거래되며 15억원 정도 가격이 뛰었다. 목동 신시가지 1단지 아파트(전용면적 154.4㎡), 신시가지 2차 아파트(전용면적 65.25㎡)는 허가구역 지정 이후 각각 3억6000만원, 1억2500만원이 상승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부동산 규제완화와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매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의 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등 종합주택 매매가격은 지난 3월 0.38% 수준이었으나 선거 직후인 5월 0.40%로 올랐다. 지난달에는 0.72%까지 확대됐다.

김 의원은 “민간재개발 등 오세훈 시장표 민간정비 활성화가 서울시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오 시장의 투기 조장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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