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말 안 들어" 오빠 2명이 여동생 주먹으로 폭행

이동준 입력 2021. 10. 18. 14:24 수정 2021. 10. 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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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육 목적으로 여동생을 체벌한 친오빠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훈육을 이유로 여동생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친오빠 2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 등 형제는 여동생 B씨가 '어머니 말을 듣지 않는다'며 훈육 목적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 형제가 부모를 대신해 여동생 B씨를 체벌한 것으로 보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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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대신 여동생 체벌, 경찰 '아동학대'로 봐
뉴시스
 
훈육 목적으로 여동생을 체벌한 친오빠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동생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훈육을 이유로 여동생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친오빠 2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형제에게 여동생 B씨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등 2차 피해 예방 조처를 했다.

이들 형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차례 가량 광주 서구 소재 자택 등지에서 10대 여동생 B씨를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등 형제는 여동생 B씨가 ‘어머니 말을 듣지 않는다’며 훈육 목적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 형제가 부모를 대신해 여동생 B씨를 체벌한 것으로 보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자녀에 대한 체벌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법상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은 지난해 삭제돼 부모에 의한 체벌도 금지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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