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매일유업 허위 비방으로 벌금 3000만원

이성웅 2021. 10. 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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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온라인 상에 경쟁사인 매일유업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리게 한 혐의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벌금 3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은 벌금 3000만 원, 회사 직원과 홍보대행사 직원 등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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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홍보대행사 동원해 '원유 방사능 영향' 글 게시
검찰, 벌금 3000만원 약식기소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온라인 상에 경쟁사인 매일유업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리게 한 혐의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방인권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벌금 3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은 벌금 3000만 원, 회사 직원과 홍보대행사 직원 등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게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이번 법원 선고 금액은 검찰 측이 청구한 형량과 같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9년 3~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여러 육아 커뮤니티에 ‘매일유업 원유 납품 목장 인근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양유업은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홍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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