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매일유업 허위 비방으로 벌금 30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온라인 상에 경쟁사인 매일유업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리게 한 혐의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벌금 3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은 벌금 3000만 원, 회사 직원과 홍보대행사 직원 등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벌금 3000만원 약식기소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온라인 상에 경쟁사인 매일유업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리게 한 혐의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게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이번 법원 선고 금액은 검찰 측이 청구한 형량과 같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9년 3~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여러 육아 커뮤니티에 ‘매일유업 원유 납품 목장 인근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양유업은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홍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공영개발 막은건 국힘…토건세력, 저때문에 몰래 들어와"
- "20만원짜리 슬리퍼"… ‘대장동 키맨’ 남욱, 명품 패션 화제
- 지켜만 본 승객들에…노숙자는 '성폭행' 멈추지 않았다
- "낙태하고 왔더니 이별통보"…대세 배우 K씨, 전여친 폭로 등장
- 정준호 측 "공인으로서 임금 체불 사태 해결 최선" [공식]
- 서슬퍼런 대출 규제…올 겨울 은행·비은행 모두 '가계대출' 꽉 막힌다
- 박완주 "대장동, 공공환수 `0원` 엘시티 비하면 대박"
- ‘마약투약·절도’ 황하나, 2심서 태도 '돌변'…반성문 7차례 제출
- "불판 교체 990원, 동치미 리필 790원"… 고깃집 유료서비스
- 오늘부터 달라지는 거리두기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