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치사무는 국감 대상 아냐"..남양주시 자치사무는?

정재훈 2021. 10. 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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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의 주장을 소환했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경기 수원시의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불법인 과도한 요구들이 관행으로 이어져 왔지만 경기도의 자치사무는 국감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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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 자료제출 거부한 李지사 발언에
조광한 시장, 남양주에 자료 요구한 道 비판
"국감 응하는 道 태도 '이중잣대'·'내로남불'"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의 주장을 소환했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경기 수원시의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불법인 과도한 요구들이 관행으로 이어져 왔지만 경기도의 자치사무는 국감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의견은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 의원이 유독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기도의 행태를 비판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이 지사는 “과거에 했던 일이라고 해서 불법인 또 법에 어긋나는 과도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치사무나 도지사의 휴가 일정, 누구의 업무 추진비 등은 국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법률에 의해 안 준 것”이라고 말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이날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앞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 지사와 경기도가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이중잣대’이자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글을 통해 “최근 경기도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위해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자치사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전제하면서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을 거부하자 고발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이유로 경기도는 추석연휴 전날 기관경고 및 관련 공무원 1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는데 이는 명백한 ‘이중잣대’이며 ‘내로남불’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광한 시장은 “지난해에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추진중인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근거없는 특혜 의혹을 주장하며 감사권한이 없는 자치사무를 감사하겠다고 나섰다”며 “결국 경기도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이 사건은 최근에 무혐의로 결정이 났지만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난해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계곡 정비 사업 등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 와중에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수차례 감사를 진행하자 남양주시는 이는 보복성 감사라고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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