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0년 동안 가정폭력..아들, 대신 이혼 절차 진행 문제없을까"

김형환 입력 2021. 10. 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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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생활 동안 남편은 제멋대로였다.

여전히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엄마가 답답한 큰 아들이 대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18일 YTN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폭력 남편 맞서 저 대신 이혼 진행하는 아들, 괜찮을까요?'라는 사연이 공개됐다.

이어 "그렇게 30년이 지났고 큰 아들은 당장이라도 아버지와 헤어지라며 적극적으로 이혼을 권하고 있다"며 "남편은 이혼 이야기만 나오면 손이 올라오고 귀를 닫아버려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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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결혼생활 동안 남편은 제멋대로였다. 아내와 아이들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다.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이제 남편은 나이가 들었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들은 장성해졌다. 여전히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엄마가 답답한 큰 아들이 대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다른 문제는 없을까.

18일 YTN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폭력 남편 맞서 저 대신 이혼 진행하는 아들, 괜찮을까요?’라는 사연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남편은 결혼생활 30년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고 외박을 일삼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며 “나와 아이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술이 과한 날은 손찌검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30년이 지났고 큰 아들은 당장이라도 아버지와 헤어지라며 적극적으로 이혼을 권하고 있다”며 “남편은 이혼 이야기만 나오면 손이 올라오고 귀를 닫아버려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큰 아들이 직접 나서 이혼을 진행하겠다고 아버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이런 사연에 이현지 변호사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이었던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아버지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폭력사태가 발생해 자녀가 존속 상해 혐의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은 부부가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성인이 된 자녀들이 일방의 부모를 위해 도움을 주는 행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자녀들이 나서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이혼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양소영 변호사는 “자녀들이 속상하지 않도록 어머니가 결심을 하고 직접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아들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어머니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충고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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