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유스팀 유망주 147명, 소속 구단 우선지명 받아

이석무 입력 2021. 10. 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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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산하 유스팀 소속의 유망주 총 147명이 소속 구단의 우선지명을 받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K리그 20개 구단의 우선지명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K리그 각 구단은 매년 9월말까지 산하 유소년 클럽 소속 선수 중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우선지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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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서울 강성진, 전북 김준홍, 부산 이태민, 대구 한지율. 사진=프로축구연맹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K리그 산하 유스팀 소속의 유망주 총 147명이 소속 구단의 우선지명을 받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K리그 20개 구단의 우선지명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K리그1에서는 수원FC를 제외한 11개팀이 총 90명의 유소년 선수들을 지명했다. 울산과 포항이 가장 많은 11명이고, 강원, 전북(각 10명), 서울(9명), 광주, 수원(각 8명), 제주(7명), 성남, 인천(각 6명), 대구(4명) 등이 우선지명선수 명단을 제출했다.

K리그2에서는 충남아산을 제외한 9개팀이 총 57명의 유소년 선수들을 지명했다. 부산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전남(각 9명), 경남, 김천(각 7명), 부천(6명), 안양(3명), 서울E, 안산(각 2명) 순이었다.

K리그 신인선수선발 방식은 ‘우선지명’과 ‘자유선발’로 나눠진다. K리그 각 구단은 매년 9월말까지 산하 유소년 클럽 소속 선수 중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우선지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우선지명의 효력기간은 졸업한 해부터 3년 동안이고(대학 휴학, 해외 진출, 병역복무 등 기간 제외), 그 기간 내에 선수가 우선지명구단에 입단하지 않으면 우선지명 효력은 없어진다.

우선지명선수의 입단 조건은 계약기간 3년~5년, 기본급 2400만원~3600만원이고, 최고 1억50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계약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첫 시즌 기본급은 3600만원으로 고정된다. 우선지명선수 이외의 모든 선수는 자유선발 방식으로 프로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

우선지명을 받은 147명의 선수 중 내년 K리그 무대에 바로 진출할 예정인 선수들은 올 시즌 준프로 신분으로 K리그 데뷔전을 치른 서울 강성진, 전북 김준홍, 부산 이태민 등과 ‘2021 K리그 U18 챔피언십’에서 최우수 골키퍼상을 받은 대구 한지율 등 총 22명이다.

이석무 (sport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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