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폐회

2021. 10. 18. 15: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phboss7777@naver.com)]경북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18일 제28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수정의결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포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원안의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수정의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의결',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등 총 2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수정의결 등 25건 안건 처리..4대폭력 예방 강화 위한 의정연수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경북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18일 제28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수정의결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포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원안의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수정의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의결’,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등 총 2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포항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있다.ⓒ포항시의회 제공

이어 오후에는 4대 폭력 예방 및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먼저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소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과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이 이어 강윤진 부산광역시경찰청 강사로부터 4대폭력 예방을 위한 시의회의 책무 및 관련 법률, 실제 위반 사례에 대해 다양한 설명을 들었다.

정해종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커진 만큼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회기는 11월 9~16일까지 8일간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로 현장방문,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