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장모 '주거지 변경 허가 후' 보석취소 청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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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씨 사건의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에 지난 6일 최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당시 법원은 최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하며 △경기도에 거주할 것과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등의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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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씨 사건의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에 지난 6일 최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9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법원의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법원은 최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하며 △경기도에 거주할 것과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등의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최씨가 한 유튜브 채널 관계자와 통화하며 “최근 주로 잠실에 있다”는 취지로 말해 문제가 됐다. 이에 최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최씨의 주거지를 서울 송파구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6일 이를 허가했다.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도 마찬가지로 이날 이뤄졌고, 재판부는 검찰 신청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한편, 최씨 재판부는 이날 오는 26일 열리는 최씨의 항소심 재판 방청권을 온라인 추첨을 통해 배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방지, 응모의 편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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