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LH 직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김민성 입력 2021. 10. 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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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LH 직원만 접근할 수 있었던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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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LH 직원만 접근할 수 있었던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2015년 3월 토지 4백 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약 3억 원에 매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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