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단계적 일상 회복 전 거리두기 3단계 연장시행

2021. 10. 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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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n44550@gmail.com)]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앞두고 완화된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 시행한다.

이번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기간에는 사적 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영업시간, 결혼식장 하객 수 등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는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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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은 접종 완료자 6인 포함 10인까지, 식당·카페 24시까지 운영

[최영남 기자(=해남)(cyn44550@gmail.com)]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앞두고 완화된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 시행한다.

이번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기간에는 사적 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영업시간, 결혼식장 하객 수 등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는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해남군 신 청사 전경ⓒ해남군청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은 10명(미접종자 4명+접종 완료자 6명)까지 허용되며 식당·카페는 24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결혼식의 경우 예식장 면적 4㎡당 1명을 준수하며,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250명(미접종자 49명+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다.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과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도 해제된다.
종교시설은 기존 수용인원의 20%에 접종 완료자 30%를 추가할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된다.

또한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일부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2주 1회 진단검사행정명령은 유지된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배달 형태의 다방 등) 및 안마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신고, 자유업), 외국인 고용사업장,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 어선, 학원, 교습소(개인과외 포함), 직업소개소 종사자는 2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는 진단검사에서 제외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되었거나, 1회만 접종하는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하여야 하며 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은 종이증명서(보건소와 읍·면사무소, 정부24, 누리집), 스마트폰 전자증명서(쿠브(COOV)앱), 예방접종 스티커(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만 18세 이상 미접종자, 만12~17세 소아청소년, 임신부, 고연령·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 후 접종받을 수 있다.

해남군 지난 14일 현재 전체인구 대비 1차 백신접종은 81.4%, 백신접종 완료자도 74.7%를 넘어서고 있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이번 2주간 방역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의심 증상 시 진단검사 등 변함없는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최영남 기자(=해남)(cyn4455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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