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법원에 "구속 다시 판단해달라"..내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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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 전 본부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내일(19일) 오후에 진행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해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게 하고, 그 대가로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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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 전 본부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내일(19일) 오후에 진행합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배임 행위도 없었다며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속 이후 수사에 협조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사실상 사라졌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해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게 하고, 그 대가로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모레쯤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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