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괴롭혔지! 돈 내놔"..여자친구 괴롭힌 남성 폭행한 20대 징역형

강보금 입력 2021. 10. 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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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힌 남성을 불러내 수차례 때리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밖에도 A씨는 부산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20대 남성과 시비가 일어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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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힌 남성을 불러내 수차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더팩트DB

재판부 "A씨 여러 범죄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 엄벌 불가피해"

[더팩트ㅣ울산=강보금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힌 남성을 불러내 수차례 때리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A씨가 피해자에게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범행을 방조한 B(25)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경남 양산의 한 하천 도로 등에서 20대 남성 C씨를 불러내 폭행하고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가 지난 2019년 11월 자신의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경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A씨는 부산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20대 남성과 시비가 일어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행 및 상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해 엄한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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