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괴롭혔지! 돈 내놔"..여자친구 괴롭힌 남성 폭행한 2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힌 남성을 불러내 수차례 때리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밖에도 A씨는 부산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20대 남성과 시비가 일어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A씨 여러 범죄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 엄벌 불가피해"
[더팩트ㅣ울산=강보금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힌 남성을 불러내 수차례 때리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A씨가 피해자에게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범행을 방조한 B(25)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경남 양산의 한 하천 도로 등에서 20대 남성 C씨를 불러내 폭행하고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가 지난 2019년 11월 자신의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경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A씨는 부산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20대 남성과 시비가 일어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행 및 상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해 엄한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BTS 'LA 콘서트' 티켓, 최고 1800만원 '암표' 등장
- 이재명, 국정감사 전격 등판···여론 뒤집을 기회?
- [김병헌의 체인지] '대장동 의혹 수사' 검찰, 의혹을 부채질하지 마라
- '대장동 의혹' 전초전 위례지구…150억 오리무중
- [강일홍의 클로즈업] 거침없는 '한류 비상(飛翔)', 할리우드도 경계한다
- '흙작가' 된 검찰총장, 열여섯살 꿈으로 돌아가다
- '갤럭시S21 FE' 공개될까…'삼성 언팩 파트2'에 쏠린 눈
- 전세대출 제외했지만…은행권, 총량 관리 위해 대출 빗장 잠근다
- 서울시 국감 '슈퍼위크'…마을공동체·사회주택 도마에
- [오늘의 날씨] 10월 추위 계속, 수도권 오후 빗방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