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시행 코앞인데 오락가락..현장 혼선 우려

김나리 2021. 10. 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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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9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6억이상 매매·3억이상 임대차 계약서 복비 부담 완화
지자체 조정권 제외..협상고지 의무 등은 확정 못해
중개사협회 가처분신청 검토.."신중했어야" 지적나와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반값 복비’ 정책이 시행을 코앞에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자체에 부여하기로 했던 중개보수 상한요율 0.1%포인트 조정 권한은 입법예고를 끝낸 후 제외됐고 ‘중개보수 협상 가능’ 알림 및 ‘사업자등록증 공개’ 의무화 조항 등은 아직 시행 여부 등을 확정 짓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공인중개사협회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반값 복비’ 중개보수 조정안, 19일부터 시행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상 매매 계약과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에서 중개보수 부담이 완화된다. 우선 매매의 경우 상한요율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은 0.4%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은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은 0.3%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구간은 0.4%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 구간은 0.6%으로 조정된다.

금액으로 살펴보면 10억원 아파트 매매거래를 할 경우 최대 900만원이던 중개보수가 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6억원짜리 아파트 전세 계약시에는 최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낮아진다.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계약 과정에서 복비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오락가락 정책에 현장 혼선 우려”

다만 시행을 앞두고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정부가 현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국토부는 앞선 입법예고 때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조례를 통해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0.1%포인트 더하거나 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갑자기 삭제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역별로 집값 수준이 다른 만큼 지역 실정에 맞게 수수료율 상한을 조례로 정하자는 취지라며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상한요율을 0.1%포인트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슬그머니 넣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지역별 상한요율이 달라지는데다 일부 구간에선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될 것이란 비판 등이 나오자 결국 관련 내용을 제외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시 추가 갈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놔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협상 가능 고지’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 등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시행 시기는 물론 시행 확정 여부 등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중개보수 인하안은 시행에 들어갔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요율이 협상 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의뢰인들에게 의무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

나아가 공인중개사협회가 개정안과 관련해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만약 실제 협회가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이 이를 인용하게 된다면 시행 중이던 정책이 중단되면서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정책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 아직 없고, 과거 선례 등을 살펴봤을 때 관련 우려는 크지 않다”며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요율 변경과 관련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빠르게 개정한 부분이 있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에는 이미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빨리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국토부가 일정 부분 무리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입장은 이해하지만 정책 결정을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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