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활용한 부동산 투기"..LH 직원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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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수사 이후 첫 1심 선고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경선)은 1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LH 전북본부 직원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내 명의로 구입한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400평(1322㎡) 등 범행으로 사들인 부동산을 모두 몰수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 3월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후 LH 직원이 선고를 받은 건 A씨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아내 명의로 지인 2명과 함께 LH가 주관하는 택지 개발지인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약 400평을 3억원에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LH 전북본부에서 완주 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 등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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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삼봉지구 400평 구입…5년새 40% 올라
검찰은 A씨가 설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토지 이용 계획과 사업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 정보를 이용해 해당 사업 지구에 인접한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봤다. 이들이 사들인 부지 건너편에는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 중이고, 땅값은 5년 새 공시지가 기준 40% 넘게 올랐다고 한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도시개발 사업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처분하는 토지) 약 124평(410㎡)을 직장 동료 명의로 6억원가량에 낙찰받은 혐의(부동산 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A씨는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2016년 10월 자신의 지분을 직장 동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활용했다는 비밀 정보(완주 삼봉 공공주택사업 착공 등)는 2015년 언론을 통해 나와 비밀성을 상실했다"며 "피고인이 사건 당시 담당한 문서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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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개발 사업 신뢰 훼손…죄질 나빠"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정보는 법률상 비밀로 볼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로 피고인이 기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의 승인도 났다"며 "LH는 이 정보를 사업 일정과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비공개로 나눠 관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부 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이 비밀 취득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부동산 실명법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구입한 땅이 비약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점, 비밀로 취득한 토지를 모두 몰수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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