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묶이자..압구정 목동 아파트 오히려 4억 뛰었다
4월 지정 후 '평균 4억' 올라
규제가 '똘똘한 한채' 부추겨
1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허가구역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아파트값은 허가구역 지정 이전보다 평균 4억393만원 상승했다. 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는 모두 41가구였다. 이 중 허가구역 지정 전후 실거래가 비교가 가능한 아파트 38가구를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가 평균 4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허가구역 지정 이후 10억원 이상 뛴 곳도 있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택 거래 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간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해 실거주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70억원이 넘는 거래가 이뤄지는 건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대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주원인이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은 이른바 '상급지'로 꼽히는 곳이다. 직주근접, 학군, 개발호재 등을 갖춰 단순히 거래를 막는다고 해서 가격 상승을 억제하긴 어렵다. 규제가 잇달아 강화되면서 하급지 보유 주택을 정리하고 상급지 한 채로 옮기는 수요가 많아서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거래 허가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라고 볼 수도 없다.
실제로 압구정 한양 8차 전용 210㎡는 지난달 23일 72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허가구역 지정 직전 거래인 지난해 7월 47억8000만원 대비 24억2000만원 급등한 수준이다. 압구정 현대 2차 전용 160㎡는 지난달 2일 58억원에 팔렸다. 직전 거래인 지난해 12월 43억원보다 15억원 상승했다. 압구정 현대 8차 전용 163㎡의 경우 허가구역 지정 전 올해 1월 37억원이었으나 이후 8월 30일 48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약 7개월 만에 11억7000만원 올랐다. 이 밖에도 목동 신시가지 1단지 전용 154㎡는 3억6000만원, 목동 신시가지 2단지 전용 62㎡는 1억2500만원 등 억 단위로 가격 상승이 이뤄졌다.
결국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 상승은 막지 못한 채 거래만 왜곡시킨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이미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효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어왔다. 실제로 작년 6월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은 거래가 급감한 와중에도 신고가가 꾸준히 찍혔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강남구 압구정·도곡·개포동, 서초구 반포·잠원동 등 주변 지역이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까지 발생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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