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묶이자..압구정 목동 아파트 오히려 4억 뛰었다

김태준 2021. 10. 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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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국감자료
4월 지정 후 '평균 4억' 올라
규제가 '똘똘한 한채' 부추겨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아파트가 허가구역 지정 이후 평균 4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허가구역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아파트값은 허가구역 지정 이전보다 평균 4억393만원 상승했다. 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는 모두 41가구였다. 이 중 허가구역 지정 전후 실거래가 비교가 가능한 아파트 38가구를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가 평균 4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허가구역 지정 이후 10억원 이상 뛴 곳도 있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택 거래 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간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해 실거주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70억원이 넘는 거래가 이뤄지는 건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대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주원인이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은 이른바 '상급지'로 꼽히는 곳이다. 직주근접, 학군, 개발호재 등을 갖춰 단순히 거래를 막는다고 해서 가격 상승을 억제하긴 어렵다. 규제가 잇달아 강화되면서 하급지 보유 주택을 정리하고 상급지 한 채로 옮기는 수요가 많아서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거래 허가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라고 볼 수도 없다.

실제로 압구정 한양 8차 전용 210㎡는 지난달 23일 72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허가구역 지정 직전 거래인 지난해 7월 47억8000만원 대비 24억2000만원 급등한 수준이다. 압구정 현대 2차 전용 160㎡는 지난달 2일 58억원에 팔렸다. 직전 거래인 지난해 12월 43억원보다 15억원 상승했다. 압구정 현대 8차 전용 163㎡의 경우 허가구역 지정 전 올해 1월 37억원이었으나 이후 8월 30일 48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약 7개월 만에 11억7000만원 올랐다. 이 밖에도 목동 신시가지 1단지 전용 154㎡는 3억6000만원, 목동 신시가지 2단지 전용 62㎡는 1억2500만원 등 억 단위로 가격 상승이 이뤄졌다.

결국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 상승은 막지 못한 채 거래만 왜곡시킨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이미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효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어왔다. 실제로 작년 6월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은 거래가 급감한 와중에도 신고가가 꾸준히 찍혔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강남구 압구정·도곡·개포동, 서초구 반포·잠원동 등 주변 지역이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까지 발생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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