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멀어져서"..부적 태우다 집에 불낸 50대 여성

권혜미 2021. 10. 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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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에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여성 A(5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2일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만든 부적을 넣어둔 방석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집 일부가 불타 22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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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부부관계에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여성 A(5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5월 22일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만든 부적을 넣어둔 방석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잦은 음주, 늦은 귀가 등으로 인해 남편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해당 부적을 만들었다.

A씨의 자택은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900여 가구 규모다. A씨의 범행으로 집 일부가 불타 22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소원해진 부부관계를 이유로 거주지 아파트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방석 등을 올려두고 불을 붙인 후 방치한 방화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한 범죄”라고 말했다.

다만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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