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영장 없이 계좌 추적 동의"

김현정 2021. 10. 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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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한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경찰, 검찰 압수영장 필요 없이 계좌 추적, 조회에 다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을 거듭 문제 삼자 "저는 6개월에 한 10통씩 계좌 조회했다는 통보를 받는다"며 "얼마든지 (계좌 추적 및 조회를) 하시라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린다"고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이 지사가 2018~2019년 공직자 재산공개 목록에서 채무 5억500만원을 누락했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무료로 (변론)했다고 하면,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의 비용을 후원·기부·증여할 때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걸 알고 있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5억500만원의 채무를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해 "제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며 "주식을 매각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5억500만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변호사비를) 다 송금했고, 송금된 금액은 경찰이 다 조사할 것"이라며 "2억5000 몇 백만원을 제가 지급했고 다 연수원 동기, 대학 친구, 민변 동료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 관련 집중 포화를 받았다.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 김민철 의원의 질의에 "명백한 불법 행정"이라면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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