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밑 지방 쏙 빼드려요"..대웅제약 주사제 3년만에 빛본다

정희영 입력 2021. 10. 18. 17:24 수정 2021. 10. 1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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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과도한 턱밑 지방 개선
임상서 대상자 71% 효과확인
美회사 보유중이던 관련 특허
국내 특허심판 통해 무효결정
분쟁소지 없애고 전격 출시
나보타 이어 글로벌공략 총력
대웅제약이 3년에 걸친 특허 분쟁 끝에 지방 개선 주사제 '브이올렛' 출시에 성공했다. 특허 관련 분쟁 소지가 사라진 만큼 국내 시장 공략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까지 진출하겠다는 복안이다.

18일 지식재산권(IP) 업계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일 대웅제약이 미국 A메디컬센터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심판청구 환송사건에서 특허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 심판원 심결에 따라 지방 감소 주사제를 둘러싼 특허 분쟁이 마무리되며 18일부터 대웅제약의 새 메디컬 에스테틱 '브이올렛'이 시장에 선을 보였다.

분쟁의 시작은 2018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웅제약은 미국 A센터의 '지방 감소를 위한 방법 및 조성물' 특허에 대해 무효를 청구했다. 특허는 데오시콜릭 염을 포함해 수술 없이 국소 범위에 한정돼 지방 축적을 제거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담고 있었다.

대웅제약은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해당 특허는 과거에 출원된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알려진 내용에서 새로울 게 없기 때문에 특허가 부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또 기존에 있던 발명을 함께 고려하면 통상적인 수준의 지식을 지닌 기술자는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으며 특허의 일부 조항 구성 요소는 2004년 국제 출원된 선행 발명에 모두 나타나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2020년 8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무효라고 판단했다. 선행 발명을 확대해 출원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무효로 봐야 하지만 발명 자체의 신규성과 진보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첫 번째 비교 대상 발명인 논문 초록에 대해서는 선행 기술로서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특허심판원 심결과 관련해 특허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다.

특허법원 판단은 달랐다. 선행 발명으로 제시된 논문 초록이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며 특허에 대해 전부 무효 취지로 심결을 취소했다.

특허법원 특허5-1부(재판장 이형근)는 지난 7월 "심판 절차에서와 달리 논문 초록이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공지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선행 발명으로 적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센터 측은 선행 발명이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논문 초록의 목적과 연구계획 부분을 접한 통상 기술자는 논문의 목적이 주사제의 구성과 지방 감소 효과를 내는 성분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심판원은 특허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 1일 특허에 대해 전부 무효 심결을 내렸다. 지방 감소 주사제를 둘러싼 3년간의 특허 분쟁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브이올렛은 성인 돌출턱·과도한 턱밑 지방 개선 효과를 지닌 주사제다. 대웅제약은 "국내 임상 3상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최종 투여 후 12주 시점에서 투여 대상자의 71.6%가 턱밑 지방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어 "브이올렛 주성분인 데옥시콜산은 피가역적 지방세포 파괴 작용이 특징으로 이를 통해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등 부가적으로 피부 탄력 개선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자사 제품 '나보타'에 이어 브이올렛을 토대로 전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은 지난 14일 "브이올렛은 나보타에 이은 대웅제약의 두 번째 에스테틱 라인업"이라면서 "다양한 윤곽주사들이 난립하는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유일한 정식 허가 제품으로 국내 시장을 평정하고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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