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 이용 분양 47차례 당첨 8억원 챙긴 일당 검거
타인 명의 청약통장으로 부정 청약 후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아파트 투기사범 7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18일 타인의 청약통장으로 부정 청약해 당첨된 후 이를 되팔아 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40대 투기 사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을 넘긴 7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2019년부터 올 4월까지 타인의 청약통장을 모집해 대구 일원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 29곳을 총 914회 부정 청약, 모두 47회(계약 32건) 당첨된 후 이를 전매해 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의를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족한 청약통장 납입액과 계약금을 대납해주면 당첨 후 전매 프리미엄을 청약통장 명의자와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청약통장을 부정 양도·양수했다.
2019년 초부터 지난 4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 29곳에 914차례 부정 청약을 시도해 47차례 당첨됐다. 이 중 32차례는 실제 계약으로 성사됐다. 투기 사범 2명은 이러한 수법으로 아파트 23채를 전매하고, 9채는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 2명이 이 같은 범행으로 취한 8억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4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건넨 명의자 71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각 아파트 사업자에 통보해 당첨 취소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 2명이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한 혐의와 약 90명의 공인인증서를 더 모집한 정황을 추가로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약통장 양도·양수 행위는 부동산 공급 질서를 심히 교란하는 행위로서 그 처벌이 엄하고 부당이득의 환수는 물론 앞으로 10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됨을 명심하고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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