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청년실업 문제 풀려면 대기업·장수기업 육성해야"

강병철 2021. 10. 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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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청년드림 JOB콘서트를 찾은 청년 구직자들이 채용 취업 컨설팅을 받고 있다. [뉴스1]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장수기업의 수를 늘리는 정책을 펴고 근로 관련 법제를 청년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 체감 실업률이 25.1%로 청년 넷 중 한 명이 실업 상태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 제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이날 “규제와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기업의 고용 창출 여력이 떨어지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까지 겹쳐 청년 일자리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며 “민간 기업 중심으로 청년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경연은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의 대기업 수를 분석했더니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대기업이 미국은 62개, 독일은 44개, 일본은 39개인데 반해 한국은 9개에 불과했다. 대기업 수가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에도 국내 대기업의 경우 일자리를 전년 대비 2% 늘리는 등 고용 창출에 기여가 컸기 때문이다.

주요 대기업 일자리 추이.[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이처럼 대기업들이 청년 고용 창출에 효과적이지만 선진국보다 숫자가 적은 이유는 공정거래법·금융지주회사법·상법 등에서 기업이 성장할수록 추가 규제를 받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커진다는 이유로 규제가 늘어나는 시스템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연구개발(R&D) 인력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고숙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신성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학의 입학 정원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금액이 소요되는 신성장·원천 기술과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만이라도 중견·대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수기업 육성 위해 가업상속세율 인하


한경연은 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장수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업력이 긴 장수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창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경연은 국내에서 장수기업이 유망한 중소기업마저도 가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25%로 인하해야 한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세제 적용 대상을 매출 1조원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두 배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관리 요건도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한경연은 기업이 청년 신규채용 여력을 늘릴 수 있도록 현재의 노동 규제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노사 근로 환경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획일적인 낡은 노동법을 바꿔 유연한 근로법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신규 채용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을 통해 청년의 신속한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광호 실장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고 있고,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청년도 많다”며 “청년 실업을 해결하려면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대기업과 장수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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