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화천대유·천화동인 1~7호' 해산 명령 신청했다

박현주 입력 2021. 10. 18. 17:34 수정 2021. 10. 19.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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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7호의 해산 명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2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해산신청 이후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이다.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와 관련 회사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된 2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천화동인 4호 사무실(현 엔에스제이홀딩스)에 취재진들이 모여 있다. 김성룡 기자


18일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 실무단장인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법학대학 교수)는 서울중앙지법에 남욱 변호사가 대주주인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와 정영학 회계사가 소유주인 5호, 배모 전 기자가 소유주인 천화동인 7호에 대해 각각 회사 해산 명령을 신청했다. 조모 변호사가 대주주인 천화동인 6호에 대한 해산 명령 신청은 서울동부지법에 접수했다.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7호 전부 해산 명령 신청


소송인들은 해산의 근거로 회사 설립 목적의 불법성을 들었다. “천화동인 7개 회사는 영업에 필요한 별도 물리적 공간이나 인적 조직을 일체 갖춘 바 없고, 회사의 영업활동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면서다. 상법 176조 1항 1호는 회사의 해산 명령 사유로 ‘회사 설립 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를 든다. 회사 설립 목적이 불법일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은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를 두고 이 변호사는 “신청인들은 성남시민으로 법 조항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했다”면서도 “만에 하나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청원인을 살펴서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 명령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중앙포토


이들은 또 해당 회사들이 회사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소송회사들은 화천대유 주소지에서 현재 주소지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돼 있지만 이전한 곳도 ‘깡통 사무실’로 영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껏해야 범죄 내지 부정한 수익을 분배하는 금전 거래 수단으로 회사가 도구로 이용된 외에는 달리 영업 활동이 없는 사건 법인들은 해산돼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지난달엔 성남의뜰 배당결의 무효 소송도 제기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12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회사 해산 명령을 수원지법에 신청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20일 성남시민들을 대리해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 분배 과정에서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는 최근 3년간 총 404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원이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인 주주나 채권자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해산 명령을 청구한 사례는 이례적인 경우”라면서도 “설립 목적의 불법성은 실질적으로 따져야 하는데 수익을 분배받는 통로로 회사를 운영했다면 해산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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