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부당인사' 머니투데이 대표 정식재판 회부

김다연 2021. 10. 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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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부당 인사 발령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머니투데이 대표이사가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에 약식 기소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서 검찰이 정식 형사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데,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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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부당 인사 발령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머니투데이 대표이사가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에 약식 기소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서 검찰이 정식 형사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데,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박 대표는 A 기자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연구원으로 인사 발령하고, 다른 기자들이 받는 취재조사비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기자는 직속 상사였던 B 씨가 상습 성추행했다며 지난 2018년 4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고, 한 달 뒤 사내 연구원으로 발령받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서울노동청은 지난 2019년 4월 머니투데이에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고 박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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