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358억 객관적 산출 아냐" 사랑제일교회, 명도소송 2심도 패소..강제철거 되나

김경호 2021. 10. 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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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지난 14일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회가 있는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 82억원의 7배에 가까운 563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교회 이전 등을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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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상금 82억 거절.."563억 달라" / 1·2심 패소 "건축비, 객관적이지 않아"
지난 7월2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서울시와 성북구청, 경찰 관계자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지난 14일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회가 있는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 82억원의 7배에 가까운 563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교회 이전 등을 거부해 왔다. 교회 측은 보상금 근거로 교인 감소와 재정 손실 명목(110억원), 현재보다 6배가 큰 규모의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358억원) 등을 들었다.

해당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해 현재는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이 이곳을 떠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조합 측이 이 구역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회가 거부하면 강제철거 집행도 가능해졌다.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구역 내 종교부지를 현재의 부지와 교환하기로 합의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은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가 제시한 건축비 358억도 객관적으로 산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측은 명도 집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심 판결 이후 수차례 명도 집행이 진행됐지만, 교회 측의 반발로 모두 무산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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