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무죄 비판

한동오 입력 2021. 10. 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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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등 혐의를 무죄로 본 판결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직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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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등 혐의를 무죄로 본 판결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직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경승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무죄 판결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직무상 권한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하급심이 '없는 권한을 행사해 애당초 그 권한의 남용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로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부정했다며, 법 논리와 입법 취지, 사회 상식에 맞는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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