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안군 '이장 겸직 금지 조치' 부당하지 않아

이상곤 2021. 10. 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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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장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규정한 겸직 금지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겸직 금지 조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장직 겸직 금지는 태안군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정착을 위해 마련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처분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태안군은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사법기관이 뒷받침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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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장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규정한 겸직 금지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태안군은 어촌계장을 겸하고 있던 한 이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전지법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겸직 금지 조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장직 겸직 금지는 태안군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정착을 위해 마련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처분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태안군은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사법기관이 뒷받침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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