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경력 짧은 소규모 업체에서 실습하다 '사고'
[EBS 저녁뉴스]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숨진 특성화고 학생, 홍정운 군의 소식입니다. 숨진 홍 군은, 실습생 신분이었지만, 사실상 직원처럼 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습 참여 업체의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이같은 참사를 피할 수 없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홍정운 군이 사망 당시 하던 일은, 물 속 따개비 제거 작업이었습니다.
현장실습업무로 약속된 요트 조종 등의 업무와는 관련없는 작업을 지시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홍성기 씨 / 故 홍정운 군 아버지
"(사고 당일) 수영복을 입고 출근했다는 얘기가 그 전날 선주님하고 내일 따개비 작업을 할 것이니까 수영복을 입고 와라, 이야기가 됐으니까 수영복을 입고 출근했을 것 아닙니까."
유족은 홍 군이 주말도 없이,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겨 하루 12시간씩 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인터뷰: 전경진 / 유족 측 노무사
"실질적으로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위 명령 하에 노무를 제공한 거잖아요. 실습이랑 다르다고 생각해요.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현장실습생 신분이던 홍 군이 사실상 직원처럼 일을 한 겁니다.
해당 업체는 2019년 이전에는 광고, 이벤트 업체로 활동하다 2019년 4월 선박 대여업 등 해양레저 업체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사실상 해당분야의 산업체 운영 경력이 2년 남짓인데다, 고용 상시 인원도 4명입니다.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현장실습생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기업인지도 의문입니다.
인터뷰: 김경엽 /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
"바쁠 때 알바 그냥 고용해서 잠깐 일 처리하고 말고 그런 기업들인데, 5인 미만도 수두룩해요. 70%는 거의 현장실습 나가서 운영할 수 없는 업체들, 현장실습으로 전혀 의미 없다…"
한편 여수 해경은 지난 12일 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도 홍 군이 실습 범위를 넘어서 노동자성이 있는 일을 했는지 또 업체가 작업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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