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끓는 청춘' 이연우 감독, 무고 사건 2심 집행유예로 감형

우철희 2021. 10. 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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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피 끓는 청춘'과 '거북이 달린다'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이연우 씨가 영화제작사 대표를 거짓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연우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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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피 끓는 청춘'과 '거북이 달린다'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이연우 씨가 영화제작사 대표를 거짓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연우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감독이 원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는 자백했다면서 무고죄는 자백할 경우 형량을 감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감독은 영화제작사 대표 김 모 씨와 자신이 작성한 시나리오 저작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다 2018년 9월 대표 김 씨가 각본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했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했다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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