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시민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한동훈 "증인 출석할 것"
이용성 입력 2021. 10. 18. 19:26기사 도구 모음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18일 "증언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로 (소환장이) 송달된 것 같다"며 "저는 (유 전 이사장 재판)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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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실제 증인 출석은 11월 이후 예상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지상목)은 지난달 이를 채택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애초 한 검사장 앞으로 송달된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되지 않아 출석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이날 한 검사장이 관련 사안에 대해 직접 입을 열면서 출석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밝힌 셈이다.
유 전 이사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기에 오는 21일 첫 공판기일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월 2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엇보다 피고인 발언의 취지가 국가 기관인 검찰을 향해 공무를 비방한 것이지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명백히 저 개인을 타깃으로 해코지하기 위한 허위 주장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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