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대장동 키맨' 남욱 귀국..자금 흐름 수사는 언제쯤?

박지훈 입력 2021. 10. 18. 20:16 수정 2021. 10. 1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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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귀국하면서 검찰 수사에 분수령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곧바로 체포해서 공항에서 바로 압송해 갔는데 그러면 결국 혐의는 배임 아니면 뇌물. 두 가지겠죠?

[박지훈]

그렇죠. 혐의가 있어야지만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요. 체포영장을 토대로 해서 지금 체포를 한 겁니다. 체포의 목적은 피의자로 구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또 참고인 역할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자기 발로 들어오게 하기보다는 빨리 체포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진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게 아마 검찰의 목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혐의는 김만배 씨랑 거의 비슷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 그리고 초과수익환수 규제 삭제한 것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유동규 씨 적용됐던 배임죄랑 뇌물공여 약속죄거든요. 700억 정도 나중에 잘되면 주겠다고 약속한 것. 이게 주된 혐의로 보이고 그게 소명이 됐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체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사실은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이거 증거를 제대로 다 모아서 제시를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남욱 씨도 결국 같은 혐의들이고 같은 내용들일 텐데.

[박지훈]

똑같아요. 모든 출처가 녹취록에서 나온 겁니다. 그 녹취록의 내용이 뭐냐 하면 700억 내가 갖다주겠다. 그중에 350억 갖다주겠다. 이게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들어 있던 내용들이고요.

그것을 토대로 유동규 본부장이 먼저 구속됐고 김만배 전 기자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녹취록 믿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나왔던 4억이라는 수표가 다른 데서 발견됐거든요,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뇌물 약속죄 등 증거는 사실 부족하다고 보고 그래서 기각이 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욱 변호사도 결국 녹취록을 기반으로 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체포영장은 사실 발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도망갔었고 이미 갔던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구속영장은 다를 겁니다.

구속영장은 혐의 사실이 소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당신 사무실에서 나온 4억짜리 수표는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냐 이런 걸 물을 수는 있겠군요.

[박지훈]

그것은 혐의에 들어간 것은 아닌데 물증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녹취록에 있는 게 700억 이런 것들이고요. 지금 눈에 딱 띈 것은 35억이 유원홀딩스, 유동규가 운영하고 있는 거기서 자금이 흘러간 거. 이런 것들이 물증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4억짜리 수표 이건 뭐냐, 어디로 가는 거냐. 김만배한테 이걸 왜 받았느냐, 이런 것들이 물증이 될 겁니다.

[앵커]

남 변호사와 관련해서 새롭게 드러난 것은 국민의힘이 폭로했던 그 녹취 내용입니다. 이재명 시장 재선되면 유동규가 보나마나 본부장이 될 거고 사업 속도가 빨라질 거야 하면서 남욱 씨가 여기저기 얘기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땅 가진 사람들을 빨리 설득해내려고 던지는 말인지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된 게 있는 건지 그건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지훈]

거꾸로 가야 해요. 뭔가 돈이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큰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나온 거거든요. 당연히 사업하는 입장에서 누구를 팔기 마련인데 뭔가 돈의 흐름이 있고 이런 게 나오면 두 개를 합치면 아주 유력한 증거로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만 나왔을 때는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남욱 변호사도 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주민들 설득시키기 가장 좋은 것은 그런 윗사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만으로는 영장이 되거나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일단 뇌물을 받고 배임을 저질렀다는 유동규는 구속됐는데 뇌물을 줬다는 김만배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단 말이죠. 그다음에 유동규는 봐라, 저 사람도 풀려났는데 나도 집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번에 다시 실질심사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전망이 남욱 것도 구속영장이 나올 건지?

[박지훈]

이대로면 어렵습니다. 이대로 지금 다른 데 드러난 게 없다고 하면 김만배 씨 것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김만배 씨도 기각이 됐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영장은 발부가 됐지만 중간에 4억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배임죄 정도만 남아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판단을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물증보다는 녹취록, 진술에 따라가다 보니까 48시간 이내에 영장은 청구하지만 청구가 될지, 발부가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귀령 앵커의 리포트에 있었습니다마는 2009년에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하는 부실대출 등으로 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그 저축은행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그게 종잣돈이 됐다는 건데 그때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왜 하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냐.

그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뭔가 그래도 있을까요?

[박지훈]

지금은 의혹 제기 단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때 입건되거나 재판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어떤 개발사업에 또 관여하게 됐고 결국 대장동까지 왔던 게 아니냐.

결과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놀랍게도 하여튼 남욱이라는 사람이 세 번 등장합니다. 이때도 빠져나가고요. 2015년도에 지금 나왔지만 변호사법도 잘 빠져나갑니다, 무죄를 받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변호사로서 잘 빠져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상당히 그런 경험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무튼 그때 김만배 씨와 연결돼서 자금을 대줬던 핵심 중개인, 회장의 친인척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때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때도 또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또 다른 일로 잡혀들어가서 결국은.

[박지훈]

여기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이른바 50억 클럽 사람들이 다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최재경도 나오고 있고요. 박영수도 나오고 있고.

곽상도는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연결고리가 하나씩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찰에서 재조사 해서 뭔가 어떤 혐의점 아니면 봐준 정황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새롭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김오수 총장은 수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발했습니다.

이건 법원에서 그때 징계한 게 마땅하다고 판결을 내렸으니까. 그런데 그게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혐의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고발이 들어가는군요.

[박지훈]

그렇죠.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 있는 판결문이 민사재판에 쓰이기도 하고요. 민사재판에서 판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범죄사실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부하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판사 사찰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지금 판결문에 적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고발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에 걸려 있는 사건은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한동훈 검사장 사건이 또 거기에 걸려 있어서 또 그것도 수사해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징계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윤 전 총장은 거기도 또 걸리게 됩니까?

[박지훈]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공수처에 다른 사건들도 계류 중입니다. 이것 다 정리해서 볼 것 같아요. 바로 소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이 인정될 때 그때쯤에는. 그런데 문제는 대선과 연관돼 있고 경선 중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쉽게 소환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확정됐을 때 그 무렵에 또 이게 혐의점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쯤 정도는 소환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한참 뒤에 더 드러난다면 나오겠군요.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YTN 박지훈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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