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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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개발 사업을 주도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소환했습니다.
경찰은 김 처장을 상대로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의뜰 주주협약에서 초과이득환수조항이 제외된 이유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15년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 선정과 사업, 주주 협약 등을 주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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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개발 사업을 주도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소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오늘(18일) 김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김 처장을 상대로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의뜰 주주협약에서 초과이득환수조항이 제외된 이유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15년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 선정과 사업, 주주 협약 등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2015년 5월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팀장으로서 초과이득환수조항을 뺀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을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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