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 수수료 '반값'..매매 6억·임대 3억부터

황승택 입력 2021. 10. 19. 07:34 수정 2021. 10. 1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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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보수를 최대 절반 가까이 낮추는 이른바 ‘반값 복비’ 방안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된다. 사진=뉴스1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오늘(19일)부터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한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오늘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10억 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다만 매매는 9억 원, 임대는 6억 원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습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고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은 0.7%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임대는 3억~6억 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며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면 됩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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