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10억 매매 시 900만→500만 원

2021. 10. 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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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오늘(19일)부터 적용됩니다.

10억 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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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포..최대 '반값 수수료'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오늘(19일)부터 적용됩니다.

10억 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6억 원 이상 매매,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 요율을 인하하고 구간 요율을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낮아졌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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