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통합심의'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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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되면 통합심의가 민간재개발·재건축 사업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민간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한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 3가지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안을 토대로 논의 중이다.
앞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는 민간 정비사업장에 대해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공급 확대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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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도정법 개정 검토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공공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되면 통합심의가 민간재개발·재건축 사업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사업 초기 단계인 대규모 사업장들도 사업 기간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민간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한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 3가지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안을 토대로 논의 중이다. 앞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는 민간 정비사업장에 대해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공급 확대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현행 도정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 방식인 공공재개발·재건축에 한해서만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는 통합심의가 어려워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통합심의가 가능한 사업장은 대지면적 5만㎡ 미만인 곳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통합심의로 인허가 절차가 줄어들면 사업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 공급에 필요한 시일도 짧아질 것”이라며 “특히 사업 초기 단계의 재건축 재개발 구역이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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