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소포배달 시키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이충진 기자 입력 2021. 10. 19. 13:29
[스포츠경향]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소포배달을 시킬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은 반드시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했다. 새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경비원에게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 등을 지시하면 안된다. 단,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는 예외다.
또한 앞으로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비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입주민과의 상생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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