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소포배달 시키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이충진 기자 입력 2021. 10. 19. 13: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경향]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소포배달을 시킬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은 반드시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했다. 새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먼저 경비원에게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 등을 지시하면 안된다. 단,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는 예외다.

또한 앞으로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비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입주민과의 상생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