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쌓인다면..회생·파산 활용을

김명환,이진한,차창희 2021. 10. 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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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매출 감소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경제난이 심해져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는 '출구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재정난에 빠진 자영업자를 위한 대표적인 출구전략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 및 파산·면책제도가 있다.

회생은 법원이 채무를 일부 조정해주면 채무자가 일정 기간 월평균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변제하는 제도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채권자 동의가 없어도 빚을 일부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채무 변제가 어려울 때는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파산 선고 후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꾼 후 채권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비용이 걱정될 때는 법원이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지원해주는 소송구조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 법원 인용률은 70%로 많은 사람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기획취재팀 = 김명환 팀장 / 이진한 기자 /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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